2022년 육아휴직의 혜택이 더욱 커진 것 알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 작년과 달라진 육아휴직 급여 내용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육아휴직의 급여 신청 조건과 지급액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힘든육아

 

육아휴직의 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는 휴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 승인

 

육아휴직을 하기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만 8세 이하 어린이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를 가진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육아휴직 신청을 하고 나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재직기간 및 피보험단위 충족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기간이 6개월 넘었어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건 고용보험에 문의하시면 피보험 단위 기간을 알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장리 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
  •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피보험 단위도 180일 이상이 된다

 

이두가지만 충족된다면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의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한액으로 월 150만 원까지 이고 하한액은 월 70만 원이에요. 다만 육아휴직 금여액 중에 일부(25%)는 직장에 복 귀하고 나서 6개월 후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150만 원씩 모두 받는 게 아니라 150만 원의 25%인 375,000원은 나중에 받는 것이에요 이점 참고하세요!

 

만약에 근로자인 여러분이 귀책사유도 없고 자발적인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종료 후에 복직했는데 6개월 이전에 퇴사했다면 바로 지급이 됩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지급액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2022년에 새로 생긴 3+3 부모 육아 휴직 제라는 급여 특례제도가 생겼어요.

 

 

3+3 육아급여 특례

 

만약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3개월에 대해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 1개월 차 - 각 각 최대 2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 2개월 차 - 각 각 최대 2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 3개월 차 - 각 각 최대 3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이렇게 되면 둘이 합쳐서 3개월 만에 최대 1500만 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대신 3+3 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된 기간에는 사후지급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육아휴직에 관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 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작년과 달라진 2022년 육아휴직 내용 정리

2022년 육아휴직이 작년과 달라진 점은 12개월 동안 본봉의 80%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첫 3개월만 80%, 이후 나머지 9개월은 50%를 받았었죠. 이번 시간에는 2022년 달라진 육아휴직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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