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육아휴직이 작년과 달라진 점은 12개월 동안 본봉의 80%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첫 3개월만 80%, 이후 나머지 9개월은 50%를 받았었죠.

 

이번 시간에는 2022년 달라진 육아휴직의 조건과 급여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으니 육아휴직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내용을 통해서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

 

2021년과 달라진 육아휴직 포인트정리

 

요즘은 엄마가 아니라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이용합니다. 작년애 비해서 아빠의 육아휴직은 25.6%나 상승했다고 하니까요. 지속적으로 육아휴직을 잘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작년 2021년과 2022년의 달라진 점을 간략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작년에는 첫 3개월까지는 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이후 나머지 9개월까지는 50% 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가 급여됩니다 (상한 150만 원까지)

 

2. 새로운 부모 육아휴직제 3+3

 

이건 이번에 처음 생긴 제도인데요, 자녀가 태어나고 나서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는 아래와 같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 1개월 차 - 남성 최대 200만 원, 여성 최대 200만원
  • 2개월 차 - 남성 최대 250만 원, 여성 최대 250만 원
  • 3개월 차 - 남성 최대 300만 원, 여성 최대 300만 원

 

즉, 3개월 동안 각각 7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이에요. 3개월 동안 부부가 같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최대 1500만 원이나 됩니다.

 

 

 

3. 육아휴직 지원금

 

이건 사업주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상 육아휴직을 대기업, 중견기업이나 쓰고, 눈치 보여서 못쓴다는 이야기가 많죠? 이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육아휴직을 허용한 기업은 사업주에게 월 200만 원을 3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단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자녀가 태어날 예정이라면 꼭 알아봐야 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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