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은 5월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카톡이나 문자로 안내를 못 받은 분들은 자신이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안내문이 안 갔어도 신청대상인지 조회하고 적합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중인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우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분들은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요건 이 세가지에 모두 적합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
가구원이란 한 가정을 구성하는 식구를 뜻합니다. 먼 친척이나 친구, 가사 도우미, 종업원 등 꼭 친 가족이 아닌 사람도 같이 살면 가구원에 포함되는 것이죠.
근로장려금에서 보는 가구원은 3가지로 나뉘는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하는 사람을 기준을 한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자, 여기서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를 뜻합니다. 결혼한 사이를 말하죠, 그러나 사실혼(실제로 부부처럼 지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사이)은 배우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뜻합니다. 현재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중증장애인이라면 연령이 제한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 직계존속이란 혈족으로서 부모,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를 말하는 것이에요. 직계존속도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 알 수 있겠죠? 예를들어서 쉽게 이해해볼까요?
- 취업을 하고 부모님과 떨어져 타지역에서 전입신고를 한 채로 혼자 살아가고 있다 - 단독가구
- 소득이 없는 74세 할머니와 단 둘이 같이 살고 있다 - 홑벌이 가구
- 남편과 함께 살고 둘 다 각각 연간 15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 - 맞벌이 가구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가구당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소득이 아예 없는 분들이 신청이 안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
가구원 요건을 확인했다면 소득요건을 볼 차례입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등(연간) |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 최대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최대 300만원 |
근로장려금의 신청 가능 여부는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서 아래 5가지 소득을 합친 금액이 위 표에서 보는 '총급여액 등'의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 금액(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장려금의 신청 가능 여부는 위의 항목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장려금을 산정할 때는 1,2,3번만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시)
부부가 같이 연소득을 합친 다음 계산해보니 연간 3200만 원이지만 주식을 해서 연간 1000만 원을 벌었을 경우 총소득은 4,200만 원으로 기준에 부적합
그리고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신 분들은 사업소득으로 산정이 되는데 사업수입금액과 업종별 조정률이라는 게 있죠. 쉽게 말하면 수입금액에서 업종별로 어느 정도 차감을 해서 기준금액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업종 구분별 조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숙박업,운수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보건,사회복지,예술,스포츠,여가,수리 수선, 기타)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예를 들어서 만약 음식점을 하는 분이라면 자신이 연간 수입금액이 4000만원 이였지만 조정률 45%를 곱해서 총소득금액을 1800만 원으로 적용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재산요건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구원 모두가 2021.6.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해당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으로 산정)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으로 산정, 영업용은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
-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이러한 것들이 재산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재산요건을 볼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격요건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내문이 안 왔지만 '난 받을 수 있는데 왜 못 받지?'라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