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우리나라에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에 해당되는 분들을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데 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의한 소득보다 적은 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여기서 보는 소득의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100으로 두었을 때 그중 50인 가구를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 2022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도 4가지로 종류로 나뉘어서 수급을 받게 되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나누는 것이에요.

 

▣2022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 777,925 1,304,034 1,677,80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적합하다면 신청이 가능한데 다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항목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지만 2022년 현재는 의료급여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적으로 기준에 적합한 가족을 말하는데,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가 해당이 됩니다.

 

의료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부족한 경우
  •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능력이 미약한 경우

 

이러한 기준이 적합한지 알아보고 싶다면 국민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대상자인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회하기

 

 

1.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모의계산이라는 곳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으로 들어가 주세요.

 

 

2. 기본정보 입력

▲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수와 거주지 등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재해주세요.

 

 

3. 소득재산정보 입력

▲ 소득과 재산에 관한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이니 대략적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4. 부양의무자 정보 입력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정보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결과 보기]를 누르면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중 자신이 해당되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현재 거주지를 관할하고 있는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상담과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주거급여 신청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항목에 '복지급여 신청'이라는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2.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택 후 신청하기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중 자신이 해당되는 급여 부분을 클릭하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둘 다 해당이 되면 두 개 다 신청하세요.

 

많은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참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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