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2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신 분들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을 받으셨을텐데 급여액중 일부(25%)는 직장 복귀 후에 6개월 후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릴테니 따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1.고용보험 모바일 웹 접속
우선, 모바일로 고용보험 모바일 웹으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PC로 들어가면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서 요청이란 항목이 없으니 모바일웹이나 고용보험 앱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접속후에는 상단에 있는 [≡] 처럼 생긴 곳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 확인서 요청하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서 요청'을 누른뒤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금융인증서로 쉽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담당자 정보 기입
자신이 다니느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있으면 담장자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담당자 정보를기입합니다. 이름과 이메일 주소는 필수로 적으셔야 합니다. 사후지급금 확인서가 메일에 문서로 첨부되어서 오기 때문입니다.
4. 확인서 작성후 제출
메일이 발송되어서 첨부문서를 받고 프린터하고 사업장의 대표자 직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와 6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를같이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해당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류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의 실제 복직일 등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실제 복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육아휴직 이후에 다시 육아휴직 혹인 개인 휴직 등을 계속 하거나 복직 이후 6개월 미만 근로 후 다시 육아휴직 및 개인 휴직등의 경우에는 확인서를 보관했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중 새로운 사업장으로 '인수,합병,전근' 등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같이 첨부해서 보내셔야 합니다(인수합병에 관한자료,인사발령장 등)
- 기존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던 해당고용센터로 팩스를 보내셔야 합니다, 우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