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직장인으로 다니면서 재테크, 노후준비에 관한 고민을 항상 하고는 합니다. 그럴 때 퇴직연금을 알아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정기여형, 보통 DC(Defined Contribution) 형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이란
사용자(기업)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이상을 근로자를 위해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이 금액을 토대로 운용방법을 결정해서 직접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직접 예금, 채권, 주식, 펀드 등을 선택해서 나중에 받을 퇴직금이나 연금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하지만 퇴직금을 통해 미리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퇴직연금이 적어질 수도, 많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점으로 본다면 더 많아질 수 있다. 단점으로 본다면 더 적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점은 더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DC형의 장단점
▣ 세액공제
기업이 내는 부담금은 연간 3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도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의 400만 원까지 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도 복리효과
퇴직으로 채권이나 주식, 펀드 같은 곳에 투자를 하면서 운용성과가 나오면 매년 그 금액을 가지고 또 운용이 되면서 복리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꼭 성공하란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대해 손실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근로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 중도인출 가능
퇴직연금 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적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5년 이내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기업이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협약 등을 통해서 임금이 줄어든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중도인출을 신청해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
중도인출을 제외하고 수령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10년 이상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것인지,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자신이 어떻게 운용했냐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퇴직연금 DC형이 무엇이고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 밝은 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