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참 바쁜 달입니다. 가족의 달이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인데요 연말정산을 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소득이 크지 않거나 깜빡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했을때 국세청에서는?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전산망에 소득 합산 표라는 과세자료가 생성이 되는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의 뜻은 지금이라도 장부 작성을 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라는 의미이죠. 기한 후 신고는 이렇게 모르고 신고를 안 한 분들, 알지만 소득이 적어서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한 분들에게 보내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꼭 기한 후 신청을 하셔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했을때 받는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미달 납부세액의 경과일 수에 2.5/10,000을 곱한 날짜만큼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래 내야할 종합소득세에서 20%가 추가적으로 붙어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세액감면 적용 불가능

 

창업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특 별게액 가면 등의 혜택이 있는데 이것을 받지 못합니다. 보통 처음 사업을 시작한 분들이라면, 또한 1인 창업가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한 내에 신청을 모르고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따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이 적용이 안됩니다.

 

각종 서류 발급이 안된다

 

개인사업을 하다 보면 소득금액 증명원 같은 서류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특히 소상공인 지원금 같은 경우 이러한 증명서가 필요했죠.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따로 이와 관련된 서류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받을 때도 물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꼭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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