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 2022년부터 만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월 1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방법과 계좌변경하는 방법까지 소개 합니다.

 

나중에 아기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적금식으로 선물을 해줄 목적이라면 계좌변경을 통해서 아기 명의의 계좌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급여신청

 

▲ 우선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한뒤에 서비스신청에서 '복지급여 신청' 으로 들어가주세요.

 

 

2. 아동수당 신청하기

아동수당신청

▲ 영유아 항목에보면 '아동수당' 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꼭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변경 방법

 

아기가 태어나고 다른 통장으로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복지로 민원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신청

▲ 동일하게 복지로에서 서비스신청에서 '민원서비스 신청' 으로 들어가주세요.

 

 

2. 복지급여계좌변경

급여계좌변경

▲ 민원서비스에서 '복지급여계좌변경' 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동수당 신청방법과 계좌변경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 혹시 아동수당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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