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따로 대상 조회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 신청대상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과 총소득 요건 2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1. 재산
재산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 합계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라는 건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부채도 근로장려금에서는 재산항목으로 본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급의 50%가 차감되어서 지급됩니다.
부채가 재산으로 잡히는 경우
3억 원짜리 집을 구매한 경우 1억 원은 자신의 돈, 2억 원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재산은 3억 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2. 소득
연간 근로 총소득 기준은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여기서 말하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자신이 어떤 가구형태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보세요.
이 소득은 근로자일 경우 비과세 공제후, 소득세 및 4대 보험은 공제 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더라도 대상에 적합한 것을 확인하셨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