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구간별로 세율을 메깁니다. 그런데 소득에서 만원 차이로 소득세를 훨씬 더 많이 낸다면 정말 아까운 일이겠죠.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종합소득세의 세율 구간과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보면서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작업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마다 세율 및 누진 공제는 차등 적용되어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세율표가 있는데 이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4,400만 원(과세표준) X 15%(세율) - 1,080,000원(누진공제) = 5,520,000원

 

자신이 벌은 소득과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구간 1200만원이하 6% -
2구간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1,080,000원
3구간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 5,220,000원
4구간 8800만원초과, 1억5천이하 35% 14,900,000원
5구간 1억5천초과, 3억이하 38% 19,400,000원
6구간 3억초과, 5억이하 40% 25,400,000원
7구간 5억초과 42% 34,400,000원

 

이렇게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만약 여러분의 소득이 4천6백10만 원으로 신고가 된다면 세율이 15%가 아니라 25% 로로 적용이 되어서 당연히 종합소득세가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겨우 10만 원 차이로요. 그래서 소득공제는 뭐가 되는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종합소득 세세에서 소득을 공제해주는 항목, 그러니까 과세표준의 금액을 정하기 전에 이금액에서 빼줄 건 빼준다는 이야기죠.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 기본 인적공제 -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당신이라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를 해줍니다. (단, 배우자, 부양가족의 전년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근로소득일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이면 1인 100만 원
  • 장애인 - 장애인일 경우 1인 200만 원
  • 부녀자 -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50만 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고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납부금액
  • 기타 연금보험료 - 노란 우산 등등

 

이외에도 주택담보 노후연금이자비용, 연금형 보험 등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인적공제이지만 연금 같은 거 따로 내는 게 있으면 꼭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세율과 소득공제 항목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았으니 꼭 구간에 아슬아슬하게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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