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햇살론을 알아보던 도중에 보증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중에 혹시나 수수료를 빌미로 사기를 치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근로자 햇살론을 진행할때 보증료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햇살론 보증료 왜 낼까?

 

햇살론이라는 건 저신용,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 금융상품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용점수가 낮거나 소득이 낮은 상태로 금융사에 문의를 해서 대출신청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거절이 나거나 아주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결국 신용이 좋지 않은 분들, 소득이 낮은 분들은 악순환처럼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랍니다.

 

보증료의 이해

 

햇살론의 신청과정은 아주간단히 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발급 신청
  2. 심사후 보증서 발급
  3. 금융사에 대출 신청
  4. 금융사 자체 심사후 대출 승인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근로자 햇살론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보증을 해주는대신 신용보증재단에서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현재 근로자 햇살론의 보증수수료는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를 내야 합니다.

 

 

만약 100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면 900만원의 2%인 18만원을 보증수수료로 내야 하는 것이죠. 이건 매달 나누어서 분할납부할 수도 있지만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은 선수납을 하게 됩니다.

 

즉, 대출실행한 금액에서 보증수수료를 빼고 주는 것이죠. 1000만원 햇살론을 받았을때는 982만원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로자 햇살론의 보증료를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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