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몰라서 못 받는 혜택들도 많기 때문에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많은 혜택이 있는데 자신에게 필요하거나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조건

 

가장 먼저 자신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대상자가 되었습니다(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있음)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재산이 최저보장 수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나서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비교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이 있다면 종류별로 재산액수에 정해진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소득으로 가정하게 됩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헝요이되지만 기준을 넘기면 소득이 적다고 해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간략하게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혜택은 소소한 것부터 해서 정말 다양합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챙겨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소개할 테니 해당되는 게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지급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비용

 

  • 예)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 원을 인정받고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지급기준 573,444원에서 소득인정액 15만 원을 차감한 433,450원을 매월 지급

 

생계급여액을 계산하기란 복잡한데 더 자세하고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생계급여액 계산하기를 참고하세요.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해서 지급이 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1종,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2종으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의료비 중에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아주 소액을 지불하기만 하면 됩니다.

 

의료급여비용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위와 같은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는 지원이 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 중에 하나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고 주택까지 조사를 하고 나면 주거급여 명목으로 지원금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뉘는데,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 보수비의 명목으로 수선유지 급여라는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집이라면 임차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비교하고 계산한 뒤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에서 대상자 조회를 하고 나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이나 수업료, 학용품비 같은 교육에 관련된 것들을 지원해줍니다. 교육활동지원비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학생 - 286,000원
  • 중학생 - 376,000원
  • 고등학생 - 448,000원

 

연 1회에 한번 받을 수 있는 급여이며, 입학금이나 교과서 대금 등을 학교로 전달해서 처리가 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와 해당 학교의 입학금, 수업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에는 주거급여, 생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3가지가 더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을 한 경우 1인당 70만 원을 지급(쌍둥이는 140만 원)
  • 장제급여: 수급자의 사망 시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는 최대 80만 원을 지급
  • 자활급여: 수급자의 잘 활을 돕기 위한 혜택,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금대여, 창업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이 있다

 

아래부터는 대표적인 급여혜택이 아닌 잘 모르는 혜택도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TV수신료 면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어 있는 분들은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이미 수급자라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씩 차감해줍니다. 만약 혜택 금액만큼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기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과 TV수신료 같은 경우 한국전력공사 (전화번호 12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요금 감면

 

도시가스의 경우 생계, 의료급여자는 동절기 24,000원 그 외 계절은 6,600원을 감면해줍니다.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은 더 낮은 지원금액을 받게 됩니다. 문의는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로 하시면 됩니다.

 

지역 난방비 지원

 

지역난방비도 생계, 의료급여자는 월 1만 원, 주거, 교육급여자는 월 5천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전화번호 1688-248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요금감면 일괄신청방법

 

만약 이 모든 것을 따로 신청하거나 문의하기가 불편하다면 정부 24에서 [요금감면 일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의 요금감면일괄신청을 참고하세요.

 

 

신청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에서 첨부한 링크로 접속
  • 신청 클릭
  • 본인인증 후 정보 기입
  • 관련 유의사항 읽은 후 동의 후 민원 신청하기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혜택 9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꼭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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