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을 처음 알아보는 분들이라면 공인중개사 값을 아끼고 싶기 때문에 따로 부동산이 아닌 개인직거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때 직거래로 집 계약을 해도 대출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거래도 전세자금대출 가능할까?

 

전세계약을 할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는데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세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최초의 전세계약은 공인중개사 날인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장계약은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2년동안 전셋집에서 살다가 연장할 시에는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면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불법으로 전세대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꼭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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