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 공인, 자영업자 371만 명은 5월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 문자가 안온 경우 대상자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대상자 조건

 

우선 대상자 조회를 해보기 전에 공통지원요건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된다면 매출액 기준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매출 감소 기준

 

19년과 대비해서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 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이 해당됩니다.

 

  • 60% 이상 감소 - 600 ~ 1000만 원 지원
  • 40~60% 감소 - 600~ 800만 원 지원
  • 40% 미만 감소 - 600 ~ 700만 원 지원

 

이렇게 연매출이 감소하신 371만 명이 해당되며 이분들은 안내 문자가 갈 것입니다. 40% 미만으로 감소하신 분들도 최소 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대상자 조회 및 신청방법

 

 

만약 안내 문자를 못 받은 분들 중에 대상자 조회를 하고 싶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로접속하셔야 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접속
  2. 신청하기
  3. 약관 동의
  4.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후 대상 여부 조회 클릭

 

이렇게 조회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자-아닌경우

 

만약 해당이 신속 지급 대상자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신속 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만약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 같다면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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