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세금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관리는 사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3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업자세금

 

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세금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세), 원천세 이 3가지는 꼭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 상품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통해서 매출액이 확정되면서 매입자료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 연간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의 주체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 법인일 경우 법인세라고 부릅니다.

 

원천세

  • 원천세는 사업자가 종업원 등 자신이 고용하는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해서 국가에 대신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세금 신고중에서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하게 되면 소득세, 법인세 신고도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보통 세금 계산서 자료에 의해서 작성되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세금계산서 관리를 잘 못하면 원래 내야할 부가가치세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쉽게 이해하기

 

  • 납부할 세액 = 매출세액-매입세액

 

예를 들어서 온라인쇼핑몰을 하는데 옷을 11,000원에 사서 15,000원에 팔았을 때 11,000원에 사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게 되면 11,000원에서 1,000원이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옷을 판매하게 될때 15,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1,500원이라고 한다면 1,500원에서 매입할 때의 1,000원을 차감한 5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어서 소비자가 결국 최종적으로 부담하게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를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

개인사업자는 1년에 한번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사업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인데요, 총수입금액에서 원가나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내게 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 배당, 임대, 이자, 연금, 기타 소득 등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종류를 합쳐서 신고하는 것을 우리는 종합소득세라고 부릅니다.

 

법인사업자도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는 세율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아래 표로 확인해보세요.

 

소득에 따른 세율비교

  개인   법인
1200만원 이하 6% 2억 이하 1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8800만원 초과 1억 500만원 이하 35%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1억 500만원 초과 3억 이하 38% 3000억 초과 25%
3억 초과 5억 이하 40%
5억초과 42%

 

원천세

원천세는 직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원래 근로자가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가 바로 원천세입니다.

 

원천세는 회사가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히 근로자가 내는 세금인데, 이러한 세금을 개인들이 각각 신고하면 어렵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지급자가 세금을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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